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17조 (사건의 병합)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형사소송법」 제11조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은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소송법」 제11조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은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10.2.>
②사건이 병합되더라도 처리기간은 각 사건의 접수일로부터 기산되므로 수사관은 처리기한이 도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