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17조 (사건의 병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소송법」 제11조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은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10.2.>
②사건이 병합되더라도 처리기간은 각 사건의 접수일로부터 기산되므로 수사관은 처리기한이 도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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