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10조 (출석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관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피의자 등에게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 본인의 명의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해당 피의자 등에게 발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부에 출석요구일시ㆍ출석자 성명 등을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관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피의자 등에게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 본인의 명의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해당 피의자 등에게 발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부에 출석요구일시ㆍ출석자 성명 등을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1.피의자: 별지 제2호서식
2.피내사자: 별지 제3호서식
3.그 밖의 사람: 별지 제4호서식
②출석요구서는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봉함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피의자 등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화ㆍ팩스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고발ㆍ범죄인지 사건의 피의자신문 등 반드시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인의 출석을 허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을 관계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출석일시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피내사자 등의 의사를 존중하여 정하여야 한다.
⑤출석할 때에 지참하도록 하는 서류는 관련 사항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한정하여야 한다.
⑥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의 출석으로 관련 업무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