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7조 (활동비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한다.
②수사관이 부정수급 관련 수사 등 업무수행 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근무복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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