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37조 (사건의 송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관은 고발사건과 부정수급 조사 등을 통해 범죄인지하여 수사한 사건은 수사완료 즉시 그 결과를 지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수사관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송치서류를 작성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사건송치부에 기록하고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
③수사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 그 사실을 신고인과 피내사자 등에게 통보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민원서류처리전으로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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