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3조 (수사관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수사관의 직무)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직무
2.부정수급을 한 사람(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제한, 추가 징수 등 부정수급 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직무
3.그 밖에 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지시한 부정수급에 관한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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