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45조 (「형사소송법」 등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형사소송법」 등의 적용) 수사관의 집무 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는 원칙적으로 이 훈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바는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 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6.10.2.>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0조 · 반환명령 등 행정처분제41조 · 의견청취 및 사전통지제42조 · 법령해석 요구요령제43조 · 포상금 지급제44조 · 과태료 부과결정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45조 · 「형사소송법」 등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46조 · 재검토기한 3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