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37조의2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수사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보완수사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③제2항에 따른 보완수사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④수사관은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려는 경우 해당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⑤보완수사 요구의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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