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39조 (수사공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수사공조) 수사관은 부정수급의 죄가 「형법」 등 다른 법 위반의 죄와 경합될 경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50조를 준용하여 경찰과 공조수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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