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9조 (사무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사무인계인수) 수사관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에 따라 담당 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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