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고용보험수사관"이란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이하 "수사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2."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급여, 지원금, 장려금 등의 금전(이하 "지원금 등"이라 한다)을 지원 받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25.7.4>
3."사건"이란 제보, 고발, 자진신고, 부정수급정보시스템을 통한 접수, 내ㆍ외부기관 등의 제공 및 조사 의뢰,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지방관서장"이라 한다)이 지시한 부정수급 관련 사건을 말한다.
4."주요사건"이란 부정수급액, 부정행위의 고의성ㆍ공모 여부, 사건의 규모ㆍ복잡성,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주요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건을 말한다. <신설 2026.10.2.>
5."일반사건"이란 주요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말한다. <신설 202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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