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13조 (부정수급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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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 본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이하 "고용서비스정책관"이라 한다)은 수사관의 직무 수행을 위해 부정수급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 본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이하 "고용서비스정책관"이라 한다)은 수사관의 직무 수행을 위해 부정수급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개정 2026.10.2.>
②수사관이 부정수급정보시스템에 이 훈령에서 정한 업무대장의 작성ㆍ관리 및 보고 등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 훈령에서 정한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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