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12조 (부정수급 조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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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관서장은 매년 1회 이상의 기획조사를 포함한 부정수급 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관서장은 매년 1회 이상의 기획조사를 포함한 부정수급 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종전의 조사결과와 부정수급 발견 단서ㆍ유형 및 부정수급 예방활동 성과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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