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42조 (법령해석 요구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법령해석 요구요령) 수사관은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본부에 법령의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법령의 해석을 요구하는 이유
2.견해가 나누어지거나 대립되는 경우 각 견해와 그에 대한 근거 및 지방관서장의 의견
3.현재까지 법 운용상 적용되어 온 관례 및 그 관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와 해석을 변경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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