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20조 (참고인 비용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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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참고인이 사건조사를 위해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참고인 비용 지급) 참고인이 사건조사를 위해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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