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32조 (지명수배ㆍ통보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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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관은 부정수급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기소중지자 지명수배ㆍ통보 지침」에 따라 해당 피의자를 관할 경찰관서에 지명수배ㆍ통보를 의뢰한 후 관련 서류를 동 사건서류에 편철하여 기소중지 의견으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 송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관은 부정수급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기소중지자 지명수배ㆍ통보 지침」에 따라 해당 피의자를 관할 경찰관서에 지명수배ㆍ통보를 의뢰한 후 관련 서류를 동 사건서류에 편철하여 기소중지 의견으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
②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지명수배ㆍ통보를 한 피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지명수배ㆍ통보의 해제를 의뢰하여야 한다.
1.피의자가 자수한 경우
2.피의자가 검거된 경우
3.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4.사망 등으로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 등
③수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명수배ㆍ통보하였거나 지명수배ㆍ통보를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지명수배ㆍ통보 및 해제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수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명수배ㆍ통보 및 그 해제현황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매 다음 해 1월 10일까지 고용서비스정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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