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40조 (반환명령 등 행정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관은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부정수급 처분 및 반환금액을 부정수급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지방관서장은 부정수급 처분 및 반환금액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지원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를 통해 결정결과를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반환금액의 납부는 일시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반환금액은 별표 2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자의 납부능력의 고려 등 반환금액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간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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