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36조 (범죄통계원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관은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범죄통계원표 중 피의자표는 피의자별로 각 1부, 발생 및 검거원표는 사건별로 각 1부를 작성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범죄통계원표대장에 기록한 후 송치서류 마지막에 편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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