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5조 (비밀준수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관은 수사 관련 사항,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개인 정보, 그밖에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권한이나 수사지휘 권한이 없는 상급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6.10.2.>
②수사관은 직무상 취득한 범죄정보 제공자 등에 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해당 정보는 조사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범죄정보 제공자 등 정보주체가 동의하거나 다른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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