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제18조 (근무성적 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8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여건 보장과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ㆍ12ㆍ31, 2022ㆍ12ㆍ26>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사무처리 능력, 태도 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수, 근무부서의 이동, 공무직근로자 전환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ㆍ8ㆍ8>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은 매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연1회 실시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 전환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40일 전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1ㆍ28, 2024ㆍ8ㆍ8>
근무성적 평정 대상은 평정기준일 현재 재직 중이고 평정대상기간 동안 2개월 이상 실제 근무한 자로 한다. <신설 2022ㆍ12ㆍ26>
근무성적 평정자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부서의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헌법재판연구원은 기획행정과 소속 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확인자는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근무성적 평정 기준일 또는 평정일 현재 근무부서 이동 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전 근무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정한다.
근무성적은 5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평정이 완료된 즉시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인사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인사과는 제12조에 따라 인사기록카드에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한다. <개정 2018ㆍ1ㆍ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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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8 시행된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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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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