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여건 보장과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ㆍ12ㆍ31, 2022ㆍ12ㆍ26>
1. 조문 원문
①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이하 총칭하여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ㆍ12ㆍ31>
②근로자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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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8 시행된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경과조치제2조 ·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제2조 · 다른 내규의 개정제2조 · 공무직 전환자에 대한 특례제2조 · 육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3조 · 적용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기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경과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3의2조 · 직종의 구분 등제4조 · 총괄부서제4의1조 · 인사위원회제4의2조 · 인사위원회의 구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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