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제6의2조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8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여건 보장과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ㆍ12ㆍ31, 2022ㆍ12ㆍ26>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가 희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2ㆍ31, 2023ㆍ11ㆍ30>1. 직무분석 결과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2. 근무성적 평정 결과가 우수한 경우(평균 우수 등급 이상)[본조신설 2016ㆍ11ㆍ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8 시행된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