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제3의2조 (직종의 구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여건 보장과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ㆍ12ㆍ31, 2022ㆍ12ㆍ26>
1.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직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ㆍ11ㆍ30>1. 사무직 : 행정보조, 민원안내, 비서, 전산ㆍ정보화, 사서, 사진ㆍ영상, 기록물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2. 운전직 : 업무용 차량 운전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근로자3. 조리직 : 음식물 조리 및 위생관리를 담당하는 근로자4. 환경미화직 : 시설물 청소, 환경정비 등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근로자5. 시설관리직 : 기계, 전기 등 청사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근로자
②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종별 근로자의 직위를 파트장, 반장, 주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22ㆍ12ㆍ26, 2023ㆍ11ㆍ30>[본조신설 2018ㆍ12ㆍ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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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8 시행된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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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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