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제32조 (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8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여건 보장과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ㆍ12ㆍ31, 2022ㆍ12ㆍ26>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ㆍ8ㆍ20, 2017ㆍ12ㆍ19, 2018ㆍ12ㆍ31, 2023ㆍ11ㆍ30>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때(불임ㆍ난임 치료를 포함한다): 6개월 이내(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무이행기간3.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개월 이내4.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3년 이내
휴직자는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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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8 시행된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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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