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제23조 (연장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여건 보장과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ㆍ12ㆍ31, 2022ㆍ12ㆍ26>
1. 조문 원문
①소속 부서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2ㆍ31>
②시설관리 및 환경미화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연장 및 야간ㆍ휴일근무를 사전에 승인된 근무명령서 등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승인받지 않은 근로에 대하여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고 징후 및 긴급 상황에 대해서는 선조치후 승인받을 수 있다. <신설 2018ㆍ12ㆍ31>
③부서의 장은 긴급 상황조치, 특별행사 등을 위해 시설관리직 및 환경미화직의 특별연장근무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ㆍ12ㆍ31>
④제3항의 특별연장근무를 수행 한 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ㆍ12ㆍ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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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8 시행된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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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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