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제40조 (징계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여건 보장과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ㆍ12ㆍ31, 2022ㆍ12ㆍ26>
1. 조문 원문
①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해고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ㆍ12ㆍ26>
②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함을 뜻한다. <개정 2016ㆍ11ㆍ28>
③정직은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뜻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2ㆍ12ㆍ26>
④감봉은 임금을 감액함을 뜻한다. 이 경우 그 감액의 범위는 1회에 평균임금 1일 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급여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다. <신설 2022ㆍ12ㆍ26>
⑤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함을 뜻한다. <개정 2016ㆍ11ㆍ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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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8 시행된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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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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