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제30조 (특별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8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여건 보장과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ㆍ12ㆍ31, 2022ㆍ12ㆍ26>

1. 조문 원문

근로자는 본인이 결혼하거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별표 14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조사휴가의 사용은 「헌법재판소공무원 휴가 업무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0ㆍ12ㆍ24>
임신 중인 근로자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22, 2018ㆍ1ㆍ19, 2023ㆍ11ㆍ30, 2024ㆍ8ㆍ8>1.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2. 임신 중인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3.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여성 근로자는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20ㆍ12ㆍ24, 2024ㆍ8ㆍ8>
유산하거나 사산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22, 2020ㆍ12ㆍ24, 2024ㆍ8ㆍ8>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는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ㆍ12ㆍ24>, <개정 2024ㆍ8ㆍ8>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개정 2020ㆍ12ㆍ24>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은 「헌법재판소공무원 휴가 업무 지침」을 준용한다. <신설 2015ㆍ1ㆍ22, 개정 2020ㆍ12ㆍ24, 2024ㆍ8ㆍ8>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근로자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신설 2020ㆍ12ㆍ24, 개정 2022ㆍ12ㆍ26, 2024ㆍ8ㆍ8>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은 「헌법재판소공무원 휴가 업무 지침」을 준용한다. <신설 2020ㆍ12ㆍ24, 2024ㆍ8ㆍ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근로자와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근로자는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사무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ㆍ12ㆍ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7ㆍ12ㆍ19>, <개정 2020ㆍ12ㆍ24, 2024ㆍ8ㆍ8>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제11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근로자의 자녀(제11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근로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신설 2020ㆍ12ㆍ24>, <개정 2024ㆍ8ㆍ8>
여성 근로자는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ㆍ12ㆍ24>, <개정 2024ㆍ8ㆍ8>
채용권자는 소속 근로자가 국가 또는 헌법재판소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신설 2023ㆍ11ㆍ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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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8 시행된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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