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제51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여건 보장과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ㆍ12ㆍ31, 2022ㆍ12ㆍ26>
1. 조문 원문
①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헌법재판소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본조신설 2022ㆍ12ㆍ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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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8 시행된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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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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