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제21조 (근로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8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여건 보장과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ㆍ12ㆍ31, 2022ㆍ12ㆍ26>

1. 조문 원문

근로자는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부서의 장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ㆍ12ㆍ26>
근로자는 소속 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자는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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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8 시행된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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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