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제36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여건 보장과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ㆍ12ㆍ31, 2022ㆍ12ㆍ26>
1. 조문 원문
①근로자가 제22조에서 규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22:00∼익일 06:00) 또는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채용권자는 명절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근로자의 근무성과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2ㆍ19, 2018ㆍ12ㆍ31>
④근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액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ㆍ1ㆍ22>
⑤직책ㆍ선임ㆍ자격ㆍ직무ㆍ장기근속 여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ㆍ12ㆍ26>
⑥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명절휴가비, 성과급, 정액급식비 또는 기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기준 및 절차는 인사과장이 정한다. <개정 2015ㆍ1ㆍ22, 2016ㆍ11ㆍ28, 2018ㆍ1ㆍ19, 2022ㆍ12ㆍ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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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8 시행된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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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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