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제16조 (퇴직 및 근로계약의 해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여건 보장과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ㆍ12ㆍ31, 2022ㆍ12ㆍ26>
1.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퇴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하게 된다.1.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거나 사망하였을 때2. 근로자가 제8조에서 정하는 채용결격 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3.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을 때
②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헌법재판소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헌법재판소의 명예를 손상한 때3.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4.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 결과 연속 2회 또는 총 5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6.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 개편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7.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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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8 시행된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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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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