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제22조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8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여건 보장과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ㆍ12ㆍ31, 2022ㆍ12ㆍ26>

1. 조문 원문

근로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채용권자는 직무 성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2ㆍ31, 2022ㆍ12ㆍ26>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8ㆍ12ㆍ31>
교대근로는 해당 근로자가 속한 부서의 장이 정하여 운영하며 필요시 대상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그 교대근로의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2ㆍ12ㆍ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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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8 시행된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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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