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 소관 대법원 · 총 29조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5-07-14 · 시행 2025-07-14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도산 등 사건에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당사자, 증인 등(이하 ‘외국인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여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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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법정통역센터의 조직제11조 법정통역센터의 시설제12조 법정통역센터의 관리제13조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의 채용 등제14조 법정통역센터 영상통역 업무처리제15조 비밀준수의무 등제16조 통역ㆍ번역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제17조 통역ㆍ번역인 후보자의 선정 및 관리제18조 결격사유제19조 인증평가의 실시제2조 사건의 접수제20조 통역ㆍ번역인의 지정 등제21조 통역ㆍ번역인의 지정의 취소제22조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의 지정과 취소제23조 적합한 통역ㆍ번역인 후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의 처리제24조 통역ㆍ번역 수당 등 지급제25조 통역ㆍ번역료 산정기준제26조 영장실질심사에서의 절차에 관한 안내문의 교부제27조 공소장의 번역 등제28조 재판에 관한 안내서의 송부 등제29조 국선변호인의 피고인 접견과 통역ㆍ번역제3조 재판절차에서의 외국인 당사자 등을 위한 배려제4조 변론요지서의 사전교부 등제5조 재판과정의 녹음 등제6조 통역에 대한 이의제7조 판결이유의 설명 등제8조 법정통역센터의 설치 및 목적제9조 법정통역센터의 업무범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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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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