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27조 (공소장의 번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도산 등 사건에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당사자, 증인 등(이하 ‘외국인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여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여사무관 등은 공소장 비고란에 피고인이 국어를 해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공소장에 대한 외국어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는 때에는 국문 공소장과 함께 그 번역문을 송부하고, 공소장에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에게 공소장 번역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도록 한다.
제1항의 경우 재판장은 번역인을 지정하여 공소장을 번역하게 한다.
참여사무관 등은 통역인이 지정된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미리 통역인에게 공소장부본을 송부하여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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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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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