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10조 (법정통역센터의 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도산 등 사건에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당사자, 증인 등(이하 ‘외국인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여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정통역센터에는 법정통역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통역ㆍ번역인,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 후보자(이하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이라 한다)를 둔다
②센터장은 법정통역센터의 관리 및 사무 운영을 총괄한다.
③법정통역센터에는 통역인 일정 관리 및 공유, 영상통역실, 영상재판기기 관리, 그 밖에 법정통역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사무 담당직원(이하 “행정직원”이라 한다) 및 전산사무 담당직원(이하 “전산직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④센터장, 행정직원 및 전산직원은 법원공무원이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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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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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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