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10조 (법정통역센터의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도산 등 사건에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당사자, 증인 등(이하 ‘외국인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여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정통역센터에는 법정통역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통역ㆍ번역인,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 후보자(이하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이라 한다)를 둔다
센터장은 법정통역센터의 관리 및 사무 운영을 총괄한다.
법정통역센터에는 통역인 일정 관리 및 공유, 영상통역실, 영상재판기기 관리, 그 밖에 법정통역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사무 담당직원(이하 “행정직원”이라 한다) 및 전산사무 담당직원(이하 “전산직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센터장, 행정직원 및 전산직원은 법원공무원이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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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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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