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22조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의 지정과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도산 등 사건에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당사자, 증인 등(이하 ‘외국인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여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판장의 명을 받아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을 통역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참여사무관 등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1. 참여사무관 등은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해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의 일정을 확인한 후 법정통역센터 담당자에게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적당한 방법으로 통역인지정결정 가부 확정 요청을 한다.2. 법정통역센터 담당자는 제1호의 요청을 받은 후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의 통역이 가능한 경우 재판사무시스템에 해당 통역 일정을 확정 입력하고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적당한 방법으로 참여사무관 등에게 통역인 지정이 가능함을 통지한다.3. 참여사무관 등은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을 해당 기일의 통역인으로 지정결정한 후 법정통역센터 담당자에게 기일통지서 및 신문사항을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4. 참여사무관 등은 법정통역센터 담당자와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으로 재판기일 전 일정을 잡아 리허설을 실시할 수 있다.
②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을 통역ㆍ번역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