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22조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의 지정과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도산 등 사건에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당사자, 증인 등(이하 ‘외국인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여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판장의 명을 받아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을 통역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참여사무관 등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1. 참여사무관 등은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해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의 일정을 확인한 후 법정통역센터 담당자에게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적당한 방법으로 통역인지정결정 가부 확정 요청을 한다.2. 법정통역센터 담당자는 제1호의 요청을 받은 후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의 통역이 가능한 경우 재판사무시스템에 해당 통역 일정을 확정 입력하고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적당한 방법으로 참여사무관 등에게 통역인 지정이 가능함을 통지한다.3. 참여사무관 등은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을 해당 기일의 통역인으로 지정결정한 후 법정통역센터 담당자에게 기일통지서 및 신문사항을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4. 참여사무관 등은 법정통역센터 담당자와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으로 재판기일 전 일정을 잡아 리허설을 실시할 수 있다.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을 통역ㆍ번역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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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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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