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5조 (재판과정의 녹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도산 등 사건에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당사자, 증인 등(이하 ‘외국인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여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참여사무관 등은 통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 당사자 등 사건의 심리 과정 중 통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음한다.
②제1항과 같이 녹음을 한 경우 그 녹음물은 해당 심급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관한다. 다만 녹음물이 조서의 일부로 인용된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보존기간 동안 보관한다.
③통역인의 통역을 속기ㆍ녹음 영상녹화함에 있어서는 전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과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를 준용한다.
④통역인이 영상재판으로 통역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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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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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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