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5조 (재판과정의 녹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도산 등 사건에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당사자, 증인 등(이하 ‘외국인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여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여사무관 등은 통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 당사자 등 사건의 심리 과정 중 통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음한다.
제1항과 같이 녹음을 한 경우 그 녹음물은 해당 심급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관한다. 다만 녹음물이 조서의 일부로 인용된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보존기간 동안 보관한다.
통역인의 통역을 속기ㆍ녹음 영상녹화함에 있어서는 전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를 준용한다.
통역인이 영상재판으로 통역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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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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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