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6조 (통역에 대한 이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도산 등 사건에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당사자, 증인 등(이하 ‘외국인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여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인 당사자 등이 통역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피통역자가 법정에 있는 때에는 동일한 내용의 신문ㆍ변론ㆍ기타 진술과 통역을 다시 한 번 시행하게 하고, 피통역자가 재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역인에게 녹음물을 보내 해당 부분을 다시 통역하게 하여 조서 등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치더라도 통역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때에는 별도의 통역인을 지정하여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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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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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