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13조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의 채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도산 등 사건에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당사자, 증인 등(이하 ‘외국인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여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장은 상시 근무하는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을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채용 및 관리업무를 외부용역(이하 ‘위탁용역계약’이라 한다)으로 전환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법정 통역을 수행하기에 상당한 언어 능력과 법률 지식, 경험 및 관련 자격을 갖춘 자를 상시 근무하지 않는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후단의 경우 선정된 위탁 업체와 협의하여 법원행정처에서 시행하는 통ㆍ번역인 인증평가에서 인증자ㆍ준인증자 자격을 가진 자를 우선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인증자ㆍ준인증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언어에 능통하고 법률적 소양을 가진 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이 제1항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서 또는 위탁용역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통역ㆍ번역에 대하여는 제24조, 제25조,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별도로 일당, 통역료, 번역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일당, 통역료, 번역료에 대하여는 그 절차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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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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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