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13조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의 채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도산 등 사건에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당사자, 증인 등(이하 ‘외국인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여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상시 근무하는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을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채용 및 관리업무를 외부용역(이하 ‘위탁용역계약’이라 한다)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②법원행정처장은 법정 통역을 수행하기에 상당한 언어 능력과 법률 지식, 경험 및 관련 자격을 갖춘 자를 상시 근무하지 않는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후단의 경우 선정된 위탁 업체와 협의하여 법원행정처에서 시행하는 통ㆍ번역인 인증평가에서 인증자ㆍ준인증자 자격을 가진 자를 우선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인증자ㆍ준인증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언어에 능통하고 법률적 소양을 가진 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법정통역센터 통역인이 제1항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서 또는 위탁용역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통역ㆍ번역에 대하여는 제24조, 제25조,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별도로 일당, 통역료, 번역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일당, 통역료, 번역료에 대하여는 그 절차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