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3조 (재판절차에서의 외국인 당사자 등을 위한 배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도산 등 사건에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당사자, 증인 등(이하 ‘외국인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여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판장과 소송관계인은 정확한 통역이 되도록 간결한 문장과 번역가능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사건의 접수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3조 · 재판절차에서의 외국인 당사자 등을 위한 배려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변론요지서의 사전교부 등제5조 · 재판과정의 녹음 등제6조 · 통역에 대한 이의제7조 · 판결이유의 설명 등제8조 · 법정통역센터의 설치 및 목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