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28조 (재판에 관한 안내서의 송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도산 등 사건에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당사자, 증인 등(이하 ‘외국인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여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인 피고인 사건에서 제1심 참여사무관 등은 공소장과 함께 그 외국인이 해득 가능한 언어로 번역된 재판에 관한 안내서[전산양식 B2102-1 내지 B2102-20], 국선변호인 선정고지서 [전산양식 B2103]를 송부하고, 상소심 참여사무관 등은 그 외국인이 해득 가능한 언어로 번역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전산양식 B2104]를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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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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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