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20조 (통역ㆍ번역인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도산 등 사건에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당사자, 증인 등(이하 ‘외국인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여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참여사무관 등은 『통역ㆍ번역인 후보자 명단』에서 해당 사건에 적합한 통역ㆍ번역인 후보자를 골라 재판장에게 보고한다.
②통역ㆍ번역인 지정결정의 양식은 [전산양식 B2600], 통역ㆍ번역인 신문조서의 양식은 [전산양식 B1263]과 같다.
③통역ㆍ번역인의 소환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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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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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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