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24조 (통역ㆍ번역 수당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도산 등 사건에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당사자, 증인 등(이하 ‘외국인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여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역인에게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1. 통역인이 출석하였으나 통역인의 귀책사유 없이 통역이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가. 여비 및 숙박료나. 일당2. 통역인이 출석하여 통역이 행하여진 경우가. 여비 및 숙박료나. 일당다. 통역료
번역인에 대하여는 그 번역이 종료되었을 때 번역료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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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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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