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25조 (통역ㆍ번역료 산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도산 등 사건에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당사자, 증인 등(이하 ‘외국인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여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역ㆍ번역인에게 지급할 통역ㆍ번역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1. 통역료는 실제 통역에 소요된 시간을 기초로 30분 단위(30분씩 끊어 남는 부분은 이를 30분으로 본다)로 산정하되, 최초 30분에 대하여는 70,000원, 이후 추가되는 30분에 대하여는 매 30분마다 50,000원을 지급하고, 판결의 선고에만 입회한 경우 그 시간이 30분 미만일 때에는 50,000원을 지급하고 30분 이상일 때에는 위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 예정된 시간보다 절차가 늦게 진행되는 등의 사유로 통역인이 법정에서 대기하게 된 경우 그 대기 시간을 고려하여 통역료를 증액할 수 있다.2. 번역료는 A4용지를 기준(원문이 아닌 번역문을 기준으로 함)으로 장당 번역료를 산정하되,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30,000원,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20,000원을 지급한다.3. 재판장은 통역 및 번역의 난이도, 통역인 및 번역인의 전문성 정도 또는 통역이나 번역의 수준, 제19조에 의한 인증 여부 등 사정을 감안하여 통역료 및 번역료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4. 재판장은 제1, 2호의 기준을 참작하여 여비, 일당, 통역료, 번역료 등을 포괄한 정액으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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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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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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