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9조 (법정통역센터의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도산 등 사건에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당사자, 증인 등(이하 ‘외국인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여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정통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전국 법원의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도산사건 등에 관한 영상 통역, 출장 통역, 번역2. 국선변호인의 피고인 접견에 필요한 통ㆍ번역3. 법정통역 녹음물에 대한 감정4.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의 재판사무 지원ㆍ사법정책ㆍ제도개선을 위한 외국 입법례 및 판례 등 관련 자료의 번역5. 기타 사법부 통역ㆍ번역 관련 업무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