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23조 (적합한 통역ㆍ번역인 후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도산 등 사건에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당사자, 증인 등(이하 ‘외국인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여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법원은 재판사무시스템에 등재된 통역ㆍ번역인 후보자가 통역ㆍ번역할 수 없는 외국인 당사자 등 사건이 접수되거나 해당 외국인 당사자 등 사건에 적합한 통역ㆍ번역인 후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사법지원실장)은 제1항에 기재된 외국어를 사용하는 통역인이나 해당 외국인 당사자 등 사건에 적합한 통역ㆍ번역인을 찾아내어 제1항 기재 법원에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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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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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