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16조 (통역ㆍ번역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도산 등 사건에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당사자, 증인 등(이하 ‘외국인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여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법원은 매년 1월말까지 각 관할지역의 사정, 사건의 유형, 사건 수 등을 고려하여 통역ㆍ번역인을 지정할 필요가 많으리라고 예상되는 1개 또는 수 개의 외국어 및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수어에 관하여 2인 이상의 통역ㆍ번역인 후보자를 미리 선정하여 통역ㆍ번역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후보자로부터 경력카드 [전산양식 B2610]를 제출받아, 그 명단과 경력카드를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정통역센터장은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으로부터 경력카드 [전산양식 B2610-1]를 제출받아, 그 명단과 경력카드를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은 통역ㆍ번역인 후보자 경력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여 통역ㆍ번역인 지정을 위한 자료로 제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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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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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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