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16조 (통역ㆍ번역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도산 등 사건에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당사자, 증인 등(이하 ‘외국인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여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법원은 매년 1월말까지 각 관할지역의 사정, 사건의 유형, 사건 수 등을 고려하여 통역ㆍ번역인을 지정할 필요가 많으리라고 예상되는 1개 또는 수 개의 외국어 및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수어에 관하여 2인 이상의 통역ㆍ번역인 후보자를 미리 선정하여 통역ㆍ번역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후보자로부터 경력카드 [전산양식 B2610]를 제출받아, 그 명단과 경력카드를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정통역센터장은 법정통역센터 통역인으로부터 경력카드 [전산양식 B2610-1]를 제출받아, 그 명단과 경력카드를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은 통역ㆍ번역인 후보자 경력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하여 통역ㆍ번역인 지정을 위한 자료로 제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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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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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