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접수의 처리)
예탁결제원은 제10조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접수부에 해
당 청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2 -
채권등록업무규정
제1항에 따른 접수부의 접수번호는 접수순에 따라 부여한다.
제11조(접수의 처리)
예탁결제원은 제10조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접수부에 해
당 청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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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접수부의 접수번호는 접수순에 따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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