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등록업무규정 제11조 (접수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택도시기 금법」 및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법률 제1409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 다. 이하 같다)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및 공사채(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등록업무 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6.>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제10조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접수부에 해
당 청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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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등록업무규정
제1항에 따른 접수부의 접수번호는 접수순에 따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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