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신탁의 등록)
등록채권에 대하여 신탁의 등록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날인한 청구서에 등록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다만, 위탁자의 승낙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수탁자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1항 본문은 신탁등록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수탁자의 승
낙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위탁자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신탁의 등록)
등록채권에 대하여 신탁의 등록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날인한 청구서에 등록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
제1항 본문은 신탁등록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수탁자의 승
낙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위탁자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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