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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등록업무규정 제18조 · 신탁의 등록

채권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신탁의 등록)

등록채권에 대하여 신탁의 등록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날인한 청구서에 등록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다만, 위탁자의 승낙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수탁자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1항 본문은 신탁등록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수탁자의 승

낙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위탁자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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