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휴업일 등)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영업
을 하지 아니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토요일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예탁결제원은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
우 등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지
체없이 그 뜻을 채권자등에게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