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등록업무규정 제8조 (휴업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주택도시기 금법」 및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법률 제1409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 다. 이하 같다)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및 공사채(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등록업무 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6.>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영업
1.을 하지 아니한다.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토요일
5.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6.예탁결제원은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
7.우 등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지
8.체없이 그 뜻을 채권자등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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