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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등록업무규정 제8조 · 휴업일 등

채권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휴업일 등)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영업

을 하지 아니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토요일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예탁결제원은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

우 등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지

체없이 그 뜻을 채권자등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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