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등록채권의 예탁) 채권자가 제15조에 따른 등록채권
의 이전, 제17조제2항에 따른 질권등록의 말소,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탁등록의 말
소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탁의 말소를 청구한 경우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채권
자의 계좌로 해당 채권을 예탁처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예
탁결제원에 등록필증 및 본인 계좌가 표시된 증표 또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6.>
제20조(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등록채권의 예탁) 채권자가 제15조에 따른 등록채권
의 이전, 제17조제2항에 따른 질권등록의 말소,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탁등록의 말
소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탁의 말소를 청구한 경우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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