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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등록업무규정 제20조 ·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등록채권의 예탁

채권등록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등록채권의 예탁) 채권자가 제15조에 따른 등록채권

의 이전, 제17조제2항에 따른 질권등록의 말소,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탁등록의 말

소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탁의 말소를 청구한 경우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채권

자의 계좌로 해당 채권을 예탁처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예

탁결제원에 등록필증 및 본인 계좌가 표시된 증표 또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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